법무법인 나우
이혼·상간사건,
전문분야 등록증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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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막히는 돈 문제
주변에 묻기도 어렵고, 검색해도 내 상황과는 다릅니다.
혼인기간·자녀·소득 입력 시 예상 금액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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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해결, 칼럼에서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해 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되면 절차가 훨씬 빠르지만, 재산분할·양육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해 통상 1~3개월, 재판상 이혼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하며,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소득 활동, 가사·육아 부담,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래 받을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 역시 분담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목적의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반영해 정합니다.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한 비용이 있으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 관리에 관한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기르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를 부모가 나누어 갖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그동안 주로 누가 양육해왔는지, 양육 환경과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등 법적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에서 급여를 직접 받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 자녀의 성장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됩니다.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내용, 사진, 동선 기록, 상대방의 인정 진술 등이 활용되며,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담당자 확인 후 신속하게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