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7년으로 미성년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이어진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음주, 가출,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배우자)는 아들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부터는 대놓고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가출하는 등 혼인관계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파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우며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원고(배우자)는 외도사실을 자녀에게 들킨 이후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하기는커녕 가출하며 뻔뻔히 외도를 지속하였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성한 본인 명의의 채무를 부부공동의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과장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반소장 제출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부부동공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원고 측의 소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반소장 제출을 통해 혼인 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명시신청 및 감정신청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 액수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이혼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반소장 작성ㆍ제출
[위자료 청구]
- 배우자와 상간녀의 스킨십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차량블랙박스 영상 및 배우자의 카톡 내용, 배우자와 상간녀의 데이트 사진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혼인기간 중 원고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무단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가출하여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는 바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 감정신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액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인 점을 밝혔습니다.
3) 재산분할 준비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신청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가액을 특정하기 위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 명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즉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유책사유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간녀의 문자 및 전화 수발신 내역을 확보하여 부정행위 유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확인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기반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따른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액수를 특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도박빚으로 인하여 가정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상속받은 시기에 비추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문자 및 전화 수발신 기록, 블랙박스영상, 녹취록, 자녀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상당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계셨는데요,
소장을 받은 즉시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문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혼에 대한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는 원고(배우자)의 청구대로 이혼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을까 큰 불안을 호소하시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울산황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와 전담 팀을 배정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밀착조력을 제공하며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및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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