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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본문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대부분은 재판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하십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협의 후 이혼신고서만 제출하면 끝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혼안내, 이혼의사 확인,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 등의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일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진행 방법과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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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이혼이란? 】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이혼절차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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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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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해당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급히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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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의이혼신고 기한 】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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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관련 자주 주시는 질문 】
Q1.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신고를 맟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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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약정금]).
◼ 즉,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 간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건으로 정한 ‘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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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 간 이혼 의사만 일치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깔끔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히 이혼소송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협의 후 이혼신고서만 제출하면 끝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혼안내, 이혼의사 확인,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 등의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일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진행 방법과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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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이혼이란? 】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이혼절차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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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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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해당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급히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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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의이혼신고 기한 】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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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관련 자주 주시는 질문 】
Q1.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신고를 맟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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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약정금]).
◼ 즉,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 간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건으로 정한 ‘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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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 간 이혼 의사만 일치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깔끔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히 이혼소송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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