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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원하지 않는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창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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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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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일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이혼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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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다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혹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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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하는 방법 1】

이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이혼청구권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거나, 외도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집한 증거와 함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원고(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여질 수 없음을 근거로 재판부로부터 원고(상대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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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하는 방법 2】

이혼 소송 중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관계 회복 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절차에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와 의사가 충분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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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하는 방법 3】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여러 사정상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 주장'의 형태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부수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이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것을 전제 하에" 이혼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과 증빙을 미리 갖추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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