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혼의 의사가 없으셨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욕설, 폭행을 견뎌오셨지만, 최근 배우자는 근거 없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고층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를 본 자녀는 아버지를 말렸으나 배우자는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자녀의 설득에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결심하시고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배우자를 피해 별거를 하였습니다.
경찰신고로 인하여 배우자에게는 임시조치 접근 명령이 내려졌는데, 배우자는 이를 어기고 의뢰인을 찾아올 것처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연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거 중 계속되는 배우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왔고, 최근에는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가정폭력의 수위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으나, 배우자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만남을 강요하고 이혼에 대한 회유를 해왔습니다.
한편 최근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건이 약식기소됨에 따라 기존 임시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반면,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할 경우 사전처분 결정이 있기까지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이끌어냄으로서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에서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행위자(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타임라인에 따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특정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 증거 수집
최근 이루어진 가정폭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112신고 내역서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상해진단서
3)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제출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각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위자는 가정폭력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성 연락을 시도한 문자내역 캡처본을 제출하여
행위자는 피해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내어 찾아올 가능성이 농후한 점,
가정폭력으로 부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이 약식기소됨에 따라 해당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 점을 적극 피력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우선 발령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길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제출 이틀만에 임시보호명령 발령”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청구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보복을 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지내오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강력한 가정폭력 대응 솔루션을 전개한 끝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한지 단, “이틀 만에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었고, 곧바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며 의뢰인은 안전한 이혼을 진행할 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위자료 청구에 있어 보다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계시다면, 혼자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협업을 통해 강력한 가정폭력 대응 및 이혼소송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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