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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본문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이혼 이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혹은 경제사정 악화 등 이유로 양육비 증액ㆍ감액 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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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과 소득, 재산 및 생활 능력, 부모의 나이, 거주지역과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지출되는 양육비가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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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소송 중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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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실무상으로는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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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이란?】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등의 처분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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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경제사정이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있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지정할 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 등 양육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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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자료】
1) 소득 및 재산 변동 입증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혹은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2)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경제 사정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파산 및 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 채무 관련 증빙자료
3)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증명서
◼ 학원비 및 교재비 영수증
◼ 자녀에게 지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 진료기록 및 치료비 내역서
◼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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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그 청구와 이행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사안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이 상이하기에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비 청구, 감액 또는 증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홀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자녀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이혼 이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혹은 경제사정 악화 등 이유로 양육비 증액ㆍ감액 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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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과 소득, 재산 및 생활 능력, 부모의 나이, 거주지역과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지출되는 양육비가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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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소송 중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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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실무상으로는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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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이란?】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등의 처분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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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경제사정이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있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지정할 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 등 양육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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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자료】
1) 소득 및 재산 변동 입증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혹은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2)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경제 사정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파산 및 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 채무 관련 증빙자료
3)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증명서
◼ 학원비 및 교재비 영수증
◼ 자녀에게 지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 진료기록 및 치료비 내역서
◼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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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그 청구와 이행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사안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이 상이하기에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비 청구, 감액 또는 증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홀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자녀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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