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나우칼럼

이혼·상간 면접교섭권에 대한 모든 것: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양육권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

본문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일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양육권변호사가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방법】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양육자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나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와 행사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아래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면접교섭권이 제한ㆍ배제ㆍ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
◼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 아동학대, 부모의 중대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등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면접교섭이 방해될 경우 대응 방법 - 이행명령】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보복 심리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등을 통해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4.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과 달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으로 감치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5.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자주 주시는 질문】 

◼ Q1.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이는 보여달라고 합니다. 꼭 보여줘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많은 분들께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대응 관계에 있는 것처럼 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양육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 부모 간 면접교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서면으로 주장하거나 변론기일 진술을 통해 해당 사정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2. 이혼 후 재혼하였고 현재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에 따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기에

이혼한 부모 일방이 재혼하여 그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양자의 안정적인 신분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금일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온전한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양육비 미지급, 감정적 대립, 재혼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간 분쟁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개별 사정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면접교섭뿐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양육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