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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칼럼

이혼·상간 위자료의 개념과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은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위자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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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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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를 하시거나,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경위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위자료의 개념과 청구 대상, 그리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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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의 개념】

위자료란, 비물질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정신적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혼 소송에 적용해 본다면,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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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에 있어 위자료 청구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을 유발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도나 극심한 고부갈등과 같이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함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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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이혼사유, 유책 행위의 태양과 지속기간,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 위자료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가 유리하게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사유 입증 대표증거】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CCTV 내역
●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 사진 및 112 신고 내역서
●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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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위자료변호사에 문의 바랍니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위자료 청구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