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가정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폭행이 없어도 가능할까? 가정폭력의 범위와 이혼 사유】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 하면 주로 신체적인 폭행만을 생각하시지만,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행위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직접 폭행을 당한 적이 없더라도, 정서적·경제적 학대 등의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입증 증거 확보하기】
배우자의 폭력성이나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배우자가 폭언이나 협박을 한 모바일 메시지 캡처본, 통화녹음파일, 112신고 및 출동 내역서,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이 있습니다.
┈┈┈┈┈┈┈┈┈┈┈┈┈┈┈┈┈┈┈┈┈┈
【3. 안전한 이혼을 위한 법적 신변보호 장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의뢰인 본인과 자녀의 안전일 텐데요,
배우자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ㆍ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처분신청
ㆍ임시조치신청
ㆍ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청구
┈┈┈┈┈┈┈┈┈┈┈┈┈┈┈┈┈┈┈┈┈┈
【4.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호 조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 퇴거 등 격리 조 치: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 공간에서 가해자 퇴거
◆ 100m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 연락 및 위협 차단
◆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권리 행사 일체 제한
◆ 면접교섭권 제한 : 가해자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파생되는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통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안전하고 확실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폭행이 없어도 가능할까? 가정폭력의 범위와 이혼 사유】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 하면 주로 신체적인 폭행만을 생각하시지만,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행위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직접 폭행을 당한 적이 없더라도, 정서적·경제적 학대 등의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입증 증거 확보하기】
배우자의 폭력성이나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배우자가 폭언이나 협박을 한 모바일 메시지 캡처본, 통화녹음파일, 112신고 및 출동 내역서,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이 있습니다.
┈┈┈┈┈┈┈┈┈┈┈┈┈┈┈┈┈┈┈┈┈┈
【3. 안전한 이혼을 위한 법적 신변보호 장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의뢰인 본인과 자녀의 안전일 텐데요,
배우자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ㆍ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처분신청
ㆍ임시조치신청
ㆍ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청구
┈┈┈┈┈┈┈┈┈┈┈┈┈┈┈┈┈┈┈┈┈┈
【4.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호 조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 퇴거 등 격리 조 치: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 공간에서 가해자 퇴거
◆ 100m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 연락 및 위협 차단
◆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권리 행사 일체 제한
◆ 면접교섭권 제한 : 가해자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파생되는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통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안전하고 확실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