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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칼럼

형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 및 스토킹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시행과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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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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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주요 특별법에 전건 송치 의무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는 범죄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금일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달라진 제도와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초기 대응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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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불송치)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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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상 전건 송치 의무 조문의 신설에 따른 변화 

2026년 9월 29일 아래 5개 법률에 전건 송치 의무 조문이 신설되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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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각 조문은 “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자체 종결(불송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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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전건 송치 의무가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건 송치 조문이 신설된 5개 범죄와 아동학대범죄·가정폭력범죄를 합쳐,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전건 송치 의무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나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이라도 검사에게 송치되어 최종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만큼, 수사 초기의 방어권 행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는 경찰의 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소 판단, 나아가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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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건 송치 의무화가 가져오는 절차적 변화

7대 범죄 전건 송치 의무는 단순히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불송치 관련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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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7대 범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는 대신 혐의 유무에 관한 의견을 송치 의견서에 기재하여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사건의 최종 판단 즉, 공소제기 여부에는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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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대 범죄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하며 수사와 기소의 책임 주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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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면서, 검사의 역할은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여부 판단에 한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송치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아청법 위반,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 초기 조사부터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까지 연속성 있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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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달라진 방어의 목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부수처분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건 송치 의무가 적용되는 범죄에서는 이러한 종결을 목표로 삼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혐의에 관한 의견을 함께 기재하므로, 불송치 결정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경찰 단계의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대응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혐의있음 의견으로 송치되는지, 혐의없음 취지로 송치되는지에 따라 검사 단계 이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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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형사 단계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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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전건 송치 의무의 신설을 비롯한 수사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수사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성범죄·스토킹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