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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본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자녀 문제까지 원만히 정리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배우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이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이후 추가 분쟁이 발생해 상담과 사건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재판상 이혼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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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상 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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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책주의】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상 이혼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으로, 잘못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상황을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파탄주의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자체를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와 무관하게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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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예외적 허용】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따르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 상대배우자 역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희석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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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상 이혼의 종류】
■ 판결 이혼
의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자료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 등 이혼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장기간이 소요되나,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법원의 판결로 일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성립: 판결 이후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상고심을 거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별도의 이혼신고 없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신청
의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필요하나,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장점: 판결 이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방법 중 하나로 위자료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 등 이혼 전반의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 쌍방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이혼신고 없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 조정 이혼 (임의조정)
의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필요하고, 배우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비교적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혼 전반에 대한 쟁점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성립: 조정기일 당일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성립합니다. 즉, 조정이 성립된 날 곧바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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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상 이혼유형별 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 판결 (화해권고결정) 정본
- 확정증명원
- 신분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 조정 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 조정조서 정본
- 송달증명원
- 신분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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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많은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금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에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며 좌절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과 이혼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이혼 솔루션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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