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고 동거를 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가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간음 중 성관계 모습 및 피해자의 신체와 성기를 촬영한 사실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으로 인하여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들이 증거로 명확하게 남아있었다는 점,
또한 최근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한 여론 및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로 부수 처분이 병과 되거나,
신상정보 등록·고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가 명확하기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사건 선임 즉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경찰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휴대폰 파일 증거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점,
해당 사건 이전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착각에 범행을 이르게 된 점,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에도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4) 사회내처우 회신 확보
법원 단계에서는 판결전조사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가 '하'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결전조사관의 사회내처우 회신을 확보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이후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합의를 거절해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니즈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법무법인 나우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최종적으로, 판결전조사결과 사회내처우의견을 받은 회신서 및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판기일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판결전조사보고서 회신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한 끝에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던 준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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