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 나를 아냐?"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듯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듯 만진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이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제지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 역시 분명하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의 보강증거 역시 충분한 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 진행이 힘들었던 사안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군무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수사단계에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500만 원의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사건 선임 즉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였고,
2) 양형조사신청서 제출
이후 양형조사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며,
3) 판결전조사신청서 제출
판결전조사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결전조사관의 '사회내처우' 조사보고서를 확보하였고,
4)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이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5)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의 적극적인 자필 선처탄원서 작성을 도출해냄으로써 선처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최종변론 진행
이후 법정에서 법무법인 나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등 검사의 부수처분 역시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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