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일행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려고 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좆만한 새끼야, 꺼져라. 확 때려 패버릴라."라는 등 욕설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피해 경찰공무원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우리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처벌 수위를 높여가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으로써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건 선임 즉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하였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구두로라도 용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수집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공탁 진행
형사공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사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한 끝에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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