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피의자(의뢰인)는 온라인 게임(바람의나라)을 하던 중 고소인(피해자)의 게임 플레이로 인하여 자신의 캐릭터가 계속 죽게 되자
고소인(피해자)에게 '솔직히 너 남자로 안 보여, 여자같아, 고추떼라'는 채팅글을 온라인 게임상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고소인(피해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시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내용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글 증거가 명확한 점,
의뢰인은 해당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본 건 이외에도 별건의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온라인 게임 대화창 등의 증거를 확인한 후 사실 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화가 나서 뱉은 발언일 뿐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검찰 송치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 진행
다만, 형사조정 회부 이후 합의절차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자를 여러차례 설득하여 결국 의뢰인이 희망한 최소한의 합의금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성립과 동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적으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또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유사사례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결정례를 첨부한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모욕죄의 경우 송치 즉시 빠르게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조속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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