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매음ㆍ스토킹 등 혐의사실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은 아들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 및 상간녀의 가족들을 찾아가고(스토킹), 상간녀의 사진을 포함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며(명예훼손, 모욕)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점(통신매체이용음란),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간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불안감조성)


등을 이유로 상간녀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어머니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피의자)은 위 혐의사실들로 형사입건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는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를 찾아간 것이고, 다소 정도가 과했다고는 하나 상간녀가 먼저 잘못한 행동이 분명하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실무상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확정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의 성립은 가능하다는 점, 


피의자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신뢰한다는 점 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안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사건 선임 즉시 피해자가 작성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을 확인하고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전 미팅 진행

 

특히 경찰조사 직전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증거가 있는 경우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한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확인


경찰조사 직전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조사에 임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한 끝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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