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의자는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집에 갔고, 지인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지인의 여자친구는 술을 더 마시다 함께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두 사람이 모두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지인의 여자친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기업에 재직중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인사상에 있어서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기에 반드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했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증거 확보 및 DNA 감식 요청
사건 선임 즉시 수사관 협조로 피해자 의류 증거를 확보하고, 곧바로 DNA 감식 및 DNA 검출 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2) DNA 감식 결과 확인 및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 피해자 웃옷에서는 피의자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바지 안쪽 및 속옷에서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주장
-바지 안쪽에서만 DNA가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바지를 강제로 벗기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의자도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실 및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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