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사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112에 신고 접수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등에 해당하여 기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이미 2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18년경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있었던 만큼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 처리표 확보


112사건 처리표 등을 확보하여 비교적 짧은 음주 운전 거리(약 4km) 등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 맞춤 자료수집


의뢰인 맞춤형 법적 솔루션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감상문 제출 등을 지도하며 반성 노력을 보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주변인 탄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 노력(교육 이수, 금주 상담)을 기울인 점


- 음주 운전 거리(약 4km)가 길지 않고 단기간 운행한 점


-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종 전과가 2회 이상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울산도로교총법 제128조 2 벌칙 43조를 으ㅟ반하여 2ㅔ80조를 따른운전면허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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