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썸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이런거 나 싫다고."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최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유사성행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모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장애인'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유사성행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결과에 따라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경찰조사참여, 검찰조사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4) 합의 진행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론한 끝에
피고인은 최초 장애인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장애인' 인식 부재를 적극 주장하여 유사강간죄로 변경 기소되었고
이후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