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썸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이런거 나 싫다고."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최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유사성행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모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장애인'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유사성행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결과에 따라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경찰조사참여, 검찰조사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4) 합의 진행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론한 끝에


피고인은 최초 장애인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장애인' 인식 부재를 적극 주장하여 유사강간죄로 변경 기소되었고


이후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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