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7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고, 계속된 시험 불합격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마음이 울적하여 술을 마시며 기분을 전환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카톡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카톡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술 기운에 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급하게 오픈카톡방에서 나왔지만,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는 위 일시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채팅하던 신원 불상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는 고소사실로 신고 접수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무원 준비생으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관할경찰서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2)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3) 이후 피해자와 연락되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며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4) 이후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5) 검찰 송치 이후에는 동종범죄의 유사사건에서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례를 첨부하여 검찰에 재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검찰의 불기소결정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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