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랜덤채팅 어플 외도,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2,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매일 일상을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성은 불우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을 위로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셨고 과다한 위자료가 청구된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을 위해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상대 여성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 외도 위자료 대폭 감액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상담하며 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 감액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미팅 직후 답변서를 작성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의뢰인께는 감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대리인은 먼저 피고의 책임에 한정된 금액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판결로 감액을 받는 편이 의뢰인께 더 유리하다고 보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되었고,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은 한 번도 없는 점
② 원고는 두 사람의 연락 내용만 제출했을 뿐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③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후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연락을 이어간 점
④ 원고 부부는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와 함께 유사한 사안에서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해 본 사건과 비교 분석하며, 이 사건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종합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과다한 위자료가 청구되어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소장을 받은 즉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고, 유사 사례 판결문과 비교 분석하며 법리적으로 다툰 끝에 위자료가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문의 바랍니다.
본문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만난 적 없이 연락만 했는데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봅니다. 따라서 만남 없이 연락만 주고받았더라도 대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위자료를 정할 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서 연락했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그렇게 믿고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은 책임의 정도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원고 측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합의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택에 앞서 구상권 문제를 따져 봐야 합니다. 통상 합의는 피고의 책임에 한정된 금액으로 위자료를 감액해 진행하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로 다투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유사 사안의 인용 금액을 비교해 본 뒤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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