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울산 소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입원 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귀엽다는 이유로 옷 위로 성기를 움켜잡듯이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여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상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면담 및 상황 파악
사건 수임 직후,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현병 진단 및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건기록 확보 및 분석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조현병 진단서·입원기록 등 객관적 의료자료를 확보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전략적 변론자료 준비
* 정신감정 진단서, 입·퇴원 내역 등 객관적 의료자료 확보
* 정신질환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필요성 강조
* 조현병 등 지속적 치료 이력이 있는 점을 자료로 정리
4) 변론요지서 및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 사건 당시 정신과 치료 중이었고, 재범 가능성은 낮다는 점
* 실형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 피고인의 건강 상태 상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
재판부에 실형보다는 치료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공판진행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5) 양형자료 및 판례 제출
정신과 진료기록, 탄원서, 유사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사례 등을 제출해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선처를 요청한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공탁조차 하지 않았으며 죄책이 매우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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