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이어진 외도 성관계 입증 증거 없이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성공사례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로 의뢰인의 눈치를 보며 통화하고, 술자리를 이유로 자주 외출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성과 카풀로 출퇴근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직접 만나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음을 알리며, 더 이상 집으로 데리러 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켜 둔 채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연애 시작일을 암시하는 디데이 설정과 서로를 부르는 애칭,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할 의사는 없으셨으나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성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외도 사실을 주장하고, 만남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간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인용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 없는 상간소송 승소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문자 내용이 남아 있었고,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상간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승소 판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상간소송이 가능함을 확인한 즉시 기초서류를 확보하여 소장을 제출했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외도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한 즉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이 원만히 송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또는 감액을 구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
이에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추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해 왔음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가 제출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만남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피고는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③ 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외도를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원고 부부는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계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본 소 제기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 핵심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반영한 변론을 전개했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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