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통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피의자는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맘까페 사이트에서 결혼 당시 웨딩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결혼업체)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히 다수의 사람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불 일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피의자는 결혼식 당일 웨딩 업체가 일부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해주지 못하여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에 적시한 사실관계 내용 중 일부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으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내용이 녹음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의자로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제출

 

4) 고소인에 대한 재조사 요청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고, 게시글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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