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카톡 대화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 성립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모텔을 예약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었고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오랜 기간 부정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확인하자 배우자는 반성하기는커녕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상간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녀들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를 희망하셨고 더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로 고통받고 싶지 않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확보한 증거가 상간남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뿐이라,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충분히 반영된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천만 원 조정 성립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카톡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수집하여,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배우자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모텔 예약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남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 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며 아래와 같이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카톡 대화 등 간접 정황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카톡으로 모텔 예약 내역을 공유하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으며 대화 내용을 통해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점
②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점
③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원고와 자녀들에게까지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울러 부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피고 측과의 조정 협의
피고 측은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뒤 먼저 조정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조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6) 조정기일 참석
조정기일 당일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협의한 대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조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조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며 적극 대응했고, 이에 피고 측이 먼저 조정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희망하신 대로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카톡 대화 등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니,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상담하여 보유하신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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