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원고 대리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신 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1년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한 여성으로부터 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전달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접수한 뒤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상간남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두 사람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으로 이혼까지 결심하셨고, 강력한 대응을 원하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남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결과 상간소송 소제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배우자와 상간남의 성관계 영상 등 부정행위 입증 핵심 증거와 협의이혼 접수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합의 완료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한다.
③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은 서로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합의 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힘든 상황에서 상간소송만이라도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받았다면 다른 일방에게는 위자료를 중복하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실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전체적인 구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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