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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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SUCCESS CASE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상간원고 위자료 3천만 원 합의2026.10.08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16년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뒤따라 갔고 이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① 상간남의 고의 인정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가 다니던 학원의 강사로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② 증거 확보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고, 성관계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면서도,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진행하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및 화해권고 전략

1)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집하신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간남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상간소송 제기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 서류와 사실관계 및 부정행위 입증증거를 토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신청


소장 송달에 필요한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상간남)의 합의의사 확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한 해결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장에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강한 설득 끝에 피고는 합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 상간소송위자료 및 소송비용 부담


피고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에 한정된 것이며,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위약벌 조항


상간합의 이후 만남이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약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③ 비밀유지 및 부제소 합의조항


비밀유지 조항과 부제소 합의 조항을 두어 향후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합의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남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으나,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하여 이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상간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였고, 상간남과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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