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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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및 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반소제기로 피고승소 성공사례

위자료3천만 원 양육권확보2026.10.07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3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신생아일 때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가해 왔고, 최근에는 외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거부하며 폭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고(배우자)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청구


의뢰인의 정신질환,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인 모욕, 허위신고 등을 혼인 파탄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②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③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ㆍ양육비 청구


원고 본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을 목표로, ⑴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⑵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반소제기 후 승소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배우자가 제출한 이혼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소 제기와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승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 특정 및 수집


원고의 유책사유와 평소 의뢰인과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4) 사전처분 신청


본 사건은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첨예하였기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도 의뢰인의 양육하에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원래부터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본안에서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대비하였습니다.



5) 반소장 제출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과 외도 등 원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② 재산분할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정도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ㆍ사실조회ㆍ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활용해 분할 대상을 확정한 뒤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③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ㆍ양육비 청구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어 원고가 현재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임을 주장하고 원고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어리고 주 양육자가 피고였던 점을 근거로,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정신질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피고의 정신질환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정신질환 증상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증세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② 사건본인의 양육 환경 및 복리 주장


피고가 사건본인과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사건본인을 인도하여 원고가 양육할 경우 어린 사건본인이 낯선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원고의 양육자 부적합성 주장


원고는 폭력 성향이 강하여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112신고내역서 및 피해아동보호명령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①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③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④ 원고(반소피고)의 사건본인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⑤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큰 억울함을 느끼셨고, 소장의 내용을 보고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원고(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소에 의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 소장을 송달받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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