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 X에 미성년피해자가 게시한 ‘미자 가출 하루만 재워주실 분 디엠ㄱㄱ’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호텔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불법촬영하였고 이후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카촬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홀로 아무런 대비없이 조사에 임하였는데,
본 사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가 추가되었다는 담당수사관의 말에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을 인지하셨고
홀로 사건을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강간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의제강간이 성립되었으나, 대상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지며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강간 등의 성범죄와 불법촬영, 몰카, 아청물제작배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여론과 재판부 모두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또한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자해를 시도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다수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처벌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번째04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관계몰카 실형방어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카촬죄경찰조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예방 및 성인지교육 이수증과 교육감상문을 수집하였고 심리센터 연계를 통한 상담내역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일체 없는 초범이었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확보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검찰)
검찰송치 즉시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그 부모를 직접 찾아 뵙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포나 2차 가해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며 실질적인 합의금으로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6) 판결 전 조사 신청 (법원)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와 함께 판결 전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환경,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적당하다는 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7) 법정변론
미성년자의제강간재판일마다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및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수집해 온 성범죄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요지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물을 영구 삭제하여 추가적인 유포나 확산의 위험이 없는 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한 점을 피력하였고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9) 최후 변론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최후 변론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의 구조와 표현 하나하나까지 함께 점검하며 조력하였습니다.
10) 참고서면 제출
반성문, 사과문, 다수의 탄원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에 의제강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신 채 불법촬영 혐의로만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 홀로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강간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즉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홀로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을 진행하시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 등 미성년자대상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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