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거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홀로 진행하시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론 종결 후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듣고 뒤늦게나마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양형자료 수집과 초기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뒤,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공판재개신청서 제출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 제출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검사 제출 증거 전부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론재개를 신청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등을 수집 및 제출할 예정임을 피력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재범 맞춤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예방 치료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재범 사안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 및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양형자료 수집을 마친 뒤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재차 동의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ㆍ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한 점
ㆍ 운전 시간대가 통행이 드문 새벽이었던 점
ㆍ 운전 거리 또한 약 600m로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인적ㆍ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낮은 재범가능성 주장]
ㆍ 피고인은 재범에 해당하나, 비교적 오래 전 일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ㆍ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는 점
ㆍ 금주 치료를 위해 클리닉을 방문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알코올사용경향 평가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종합의견을 받은 점 등을 피력하여 낮은 재범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피고인의 모범적인 품행 주장]
ㆍ 피고인은 평소 동료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ㆍ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ㆍ 피고인의 인성과 품행을 잘 아는 가족, 지인, 직장동료들이 자필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음주클리닉 진단서,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감사패 등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6) 참고서면 제출
판결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유사 판결례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끝까지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네번째04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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