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는 ‘바카라’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총 41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온라인 불법도박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게임머니 환전 내역, 사이트 접속 기록, IP 주소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금융기관에서 통해 확인된 의뢰인의 도금은 약 1,8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의뢰인의 실제 도박 횟수와 누적 금액이 적지 않아 적발 시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와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지급 정지가 된 상태였기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어떤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불법도박 기소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불법도박 사안에 최적화된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맞춤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도박 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 이수 내역, 가족 및 지인들 작성의 탄원서, 반성문 등 도박범죄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3. 자수 및 경찰조사 입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불법도박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자수 후 입건 이후에는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도박 사안과 관련된 예상질문 등을 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조사 시에는 도박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도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하게 되었고 안일한 판단으로 불법도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몹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도박 과정에서 피의자는 타인에게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월급 중 일부만을 사용한 점,
- 피의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이후 수사 개시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보이스피싱범죄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수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시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수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도박 행위를 통해 피의자가 얻은 이익이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기 이전에 피의자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도박을 하지 않은 점,
- 피의자는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 스스로 도박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
5. 도박범죄 맞춤 양형자료 첨부 및 참고서면 제출
반성문, 범죄경력회보서, 도박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가족ㆍ지인 작성 탄원서 등 불법도박범죄 사안과 의뢰인 개별상황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네번째04 처벌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범죄는 이용방법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상 정식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05 불법도박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검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불법도박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법도박으로 인하 계좌가 정지되었고 수사가 잔행 중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정확한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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