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금감원 민원 고소건 무고죄·업무방해죄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설계사인 고소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설계사 자격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라는 민원을 게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민원을 작성하고, 허위 신고를 진행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 민원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지점장과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두번째0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1,5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의뢰인의 모친과 약속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행정대행 업무를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보수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행정사의 위임 사무 수임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나 고소인은 1,500만 원이라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외삼촌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삼촌으로부터 고소인의 요구는 변호사법 및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삼촌의 말을 진실로 믿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작성하였으며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03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불송치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삼촌의 조언을 신뢰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고,


또한 민원 게시판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대응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 확보

 

의뢰인이 제기했던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임액(1,500만 원)을 요구한 카톡 내역, 의뢰인이 게시한 금감원 민원 내용, 각 혐의의 성립요건 및 유사 사례와 관련된 판례들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경찰 조사 전 무고죄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경찰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경찰조사 시에는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무고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의자가 작성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부존재 주장]


피의자(의뢰인)는 보험설계사인 삼촌의 자문을 진실로 믿어 고소장을 접수했던 점,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의 행위가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게 된 직후 고소를 취하한 점을 피력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나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고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고한 민원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고소인은 피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주는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득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군인장해연금 지급의 대가로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했다는 것에 관한 민원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

 

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일부 법률적 평가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금감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의자에게는 업무를 방해할 의도 역시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무죄(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고소취하서, 고소인이 1,500만 원을 요구하는 카톡 내역, 금감원 민원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네번째04 처벌 규정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경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업무방해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표현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삼촌의 자문을 믿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또한 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해당 민원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의자가 작성한 민원 글이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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