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원고와 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해외 출장 중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원고와 피고1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2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의자를 들어 원고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고2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형사사건에 대응한 결과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증액하여 청구하고 있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실질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특정하고, 과도한 청구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 500만 원, 피고2에게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증거 수집
원고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1을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1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의 결정결과 통지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원고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피고2 의뢰인께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특수상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셨기에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 스스로 피고1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형사사건에 있어 검찰은 공동상해나 특수상해가 아닌 단독 폭행으로 의율한 점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 원고가 먼저 피고1에게 시비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1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간 폭행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폭행으로 피고1의 안경이 파손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2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2로부터 등 부위를 의자로 등 부위를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원고가 의자로 등을 맞은 시점과 상해진단을 받은 시점 사이에 약 1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등 부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어깨 및 경추 부위 통증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통증은 업무 중 발생하였거나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원고와 피고1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2가 의자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원고가 등에 상해를 입었는지는 불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목격자들과의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오히려 해당 진술들을 통해 원고가 먼저 피고1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가사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정적 원인은 원고 스스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들 각각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변론기일 참석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본 사건은 원고의 폭행으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추가 준비서면 제출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자료를 증액하였고, 해당 서면을 확인한 즉시 준비서면과 증거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2가 폭행과 별개로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한 점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고2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만을 부당하게 증액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저히 과다하므로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함을 재차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 손해배상청구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원고는 피고1과 피고2가 연대하여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특수상해 피의 형사사건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데 이어,
민사소송 대응까지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청구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형사사건 종결 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경험과 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최적화된 통합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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