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위임을 받아 고소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있던 장학금, 기초생활수급비 및 후원금을 맡아 보관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 고소를 당하셨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횡령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조금과 정부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점,
아동을 위해서 지급된 금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점,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내려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야만 했으나
고소인은 고소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구하였기에 합의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아동시설의 원장임을 확인한 즉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해자 소통 및 합의 진행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소통하여 본 사건은 오해에서 시작되었음을 소명하며 직접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보조금 등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인을 수차례 설득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미팅 진행
합의 전 의뢰인 미팅을 통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본 사건이 오해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자립정착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
- 피의자는 고소인의 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주식회사에 예금으로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해당 지원금 보관을 요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피의자로서는 해당 금전의 반환을 거절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점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부제소 합의 조항을 기재하여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즉시 해당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은 자립지원금 등 보관금 전액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횡령죄 불송치 각하 결정”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고소인 또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사실을 인지한 즉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피의자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고소인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횡령죄 불송치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횡령죄 등 재산범회는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현재 횡령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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