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진입을 막거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앞에 주차하여 근로자들의 진입을 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1.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 공장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A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주었지만 A는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포함한 당시 공장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은 공동지분자와 함께 A를 상대로 공장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호 원상회복 및 공장 인도, 잔여 보증금 반환을 동시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공장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3. 그러나 A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피고인(의뢰인)에게 공장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할 동시이행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기한 보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장 점유 및 영업 일체를 넘겨주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철저한 법리 분석을 진행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나,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및 업무방해 무죄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피해자의 영업행위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공장 영업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A의 행동에 기해 이루어졌으므로, 형법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장 지분 공유자로 A에게 공장을 빌려주었으나, 차임이 2회 이상 연체된 점,
피고인은 나머지 지분 공유자와 함께 A를 포함한 당시 공장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은 점,
추가로 피고인은 A에 대한 공장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인과 A는 잔여 보증금과 원상회복 및 인도를 동시이행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길 경우 보증금과 차임에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법원의 결정 및 조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피고인 등에게 공장을 원상회복 및 인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기한에 앞서 피해자에게 공장 점유 및 영업 일체를 넘겨준 점 등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처분결정문 및 조정조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어야 하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서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띤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 업무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른 행위에 터 잡은 피해자의 공장 영업은 형법에서 보호해줄 만한 업무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를 철저히 분석한 끝에
무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고, 대응 전략에 최적화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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