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맘카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채팅방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OO병원 코로나 걸린 아이 사망했대요’ 라는 채팅글을 작성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맘카페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병원에 관하여 ‘코로나에 걸린 아기 한 명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약식절차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실제 사건의 경위와 대화방의 성격, 게시 목적, 피고인의 인식 경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충분히 다툴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약식명령에 그대로 응하기 보다는 정식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게시 문구만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게시가 이루어진 공간은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이었고, 참여자들은 육아와 병원 선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기에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해하려는 동기에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실제 변론 과정에서는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의 부재, 소비자적 지위와 공익성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함께 언급하며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표현의 맥락’, ‘공익적 목적’, ‘비방 목적’, ‘허위 인식’을 정교하게 다투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형사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 맘카페 오픈채팅 내용 및 약식사건 정보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게시 경위, 대화방의 성격, 약식명령의 내용,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의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형사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기록 확보 및 검토
이후 곧바로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약식사건의 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을 확보하고,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에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게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보면 해당 글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아니라 “정보 공유”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맘카페 오픈채팅 구성원들에게 병원 선택과 육아 정보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을 위한 공격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공유한 경위에 비추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추가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속한 맘카페 오픈카톡은 해당 지역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병원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 위 대화방에 소속된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재판부가 사건 전체 맥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게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대화방의 성격,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하는 소비자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익성과 정보공유 목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경쟁적 목적에서 비방할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도 얼마 전에 출산한 엄마였고,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는 흐름 속에서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과 소비자 보호법상의 법리까지 함께 제시하여, 온라인상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 상대방의 범위, 작성자의 지위에 따라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기록, 법리, 유사 판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방어 전략이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의 성격,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경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의 소비자적 지위, 비방 동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나아가 해당 게시행위를 지역 내 병원 방문·예약·이용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정보를 대화방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를 가지고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맘카페 오픈채팅 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전송한 채팅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께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허위사실명예훼손변호사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의 맥락, 대화방의 성격, 공익성, 소비자성, 비방 목적의 존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는 연예인 악플 및 온라인 후기와 관련된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약식명령 단계에서부터 정식재판 청구, 기록 확보, 변론요지서 제출,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판결례 보강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등 수 많은불송치 및 불기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맘카페, 오픈채팅, 온라인 후기, 지역 커뮤니티, 연예인에 대한 댓글 등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표현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까지 치밀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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