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침구 교체를 위해 환자(피해자)를 기존 침구류 위에 앉혀 두고 새로운 침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혼자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과 뇌출혈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피의자는 항시 피해자를 잘 살피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간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모든 상태와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피해자의 거동이 있을 때마다 보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바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한 후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사실관계과 무혐의 취지의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입회
조사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질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리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머리에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여 피의자에게는 피해자를 제대로 간병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사건 발생 즉시 간호사를 호출하였고, 간호사들이 피해자를 살폈을 때 머리에 외상 흔적이나 통증이 없었던 점
② 이후로도 피의자는 간호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간병한 점
③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의 주치의가 피해자에게 퇴원 지시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호전적으로 진단한 점
④ 피의자는 피해자의 이마에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해당 사실을 간호사들에게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적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점
⑤ 피의자로서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주저앉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점
⑥ 간병인인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침대시트를 교체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작은 거동과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며 피해자의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위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방지ㆍ보호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점
⑦ 피의자는 평소 주기적으로 낙상방지 및 안전교육을 받았고, 피해자의 침대의 사이드 레일을 항시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곁에서 상주하며 피해자를 주의 깊게 간병한 점,
⑧ 피의자는 본 사건 이전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점
가사 피의자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과실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의자의 과실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간병하기 전 이미 화장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의 1차 낙상사고를 당했던 점
② 1차 낙상사고 이후 피해자의 폐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가 차는 증상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고령이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④ 본 사고가 발생한 즉시 머리 검사와 수술을 받지 않고, 1개월 정도 검사와 수술을 지연한 점,
⑤ 기록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이고, 간접사인은 심방세동과 심부전인 점
⑥ 소견서에 피해자는 중환자실 치료 중 기저질환 악화 등 내과적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의자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병원 낙상사고,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간병인, 의료종사자 혹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환자의 사망사고는 가장 두렵고 막막한 상황일 것인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