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로, 고소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배우자)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 보호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와 고소인이 거주 중인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소인(배우자)은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강하게 밀쳐 계단으로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배우자)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고소인은 이에 맞서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상해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자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을 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배우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었기에 고소당한 혐의에 대하여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상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즉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세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고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확정하여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사전에 준비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사실 전부 부인
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을 상해죄로 먼저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본 사건은 피의자의 고소에 대응한 보복성 고소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하여]
: 고의의 부존재를 사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면접교섭 거부에 따라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확인하고 면접교섭권의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에 방문하였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는 점
관련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거침입죄의 '침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입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수반되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본 건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주거 등에 출입한 후 퇴거요구에 불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대기하였을 뿐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어 퇴거불응죄의 전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점
- 고소인은 피의자가 “주거침입의 고의”로 본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퇴거불응죄를 논할 여지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및 고소인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주장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학적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폭행죄로 검토되어야 함을 피력
- 나아가 피의자(의뢰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선제적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
위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불송치 의견으로 본 사건을 검찰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정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시는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으니
현재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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