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나아가 아이돌 멤버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총 3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팅방에 반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 및 허위영상물반포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① 본 사건 피해자들이 연예인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양형사유 수집에 한계가 존재하는 점,
② 최근 연예인, 아이돌, 주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배포하는 딥페이크성범죄가 급증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점
③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게시물은 무한히 확산되어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④ 수사기관과 텔레그램 간의 공조를 통해 의뢰인이 제작 및 유포한 자료는 물론 IP 접속기록, 가입정보 등이 확보되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공소장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 증거기록 확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곧바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을 확보ㆍ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및 판결전조사신청서 제출
공소사실 및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인정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와 재범의위험성 확인을 위한 판결 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판결 전 조사 회보서 확보]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재범행위 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회 내 처우 의견을 밝힌 판결전 조사관 작성 보고서 확보하였습니다.
[개별 양형자료 확보]
-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연계를 통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교육감상문
-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검사 결과지
- 반성문, 사과문, 재범방지 서약서
- 가족 및 지인 작성 탄원서
5) 변론요지서 제출
그 이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재차 인정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고, 확보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본 사건 이전 수사의 대상조차 된 적 없는 일체의 초범으로, 충동적으로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교육 연계를 통해 꾸준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판결 전 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조사관의 의견서 및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 첨부(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판결 전 조사 보고서, 심리검사지 등)
6) 참고서면 제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나우는 판결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교육감상문)를 수집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확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들이 공인으로 합의가 불가능하였고, 수 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여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아이돌딥페이크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AVMOV, 야코, 윤드로저 사건 등 성착취물 아청물 허위영상물 디지털 성범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25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을 위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한 채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 및 정보통신망상 범죄 현장에 잠입할 수 있도록 조문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제작·알선·판매·배포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배포한 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아청법이 적용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 또는 아청물 관련 혐의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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