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연락처를 주고 받아 연락을 이어가던 중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데이트를 즐겼으며 창원 소재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돌연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의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 본 건으로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과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되고 본 죄의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조차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수차례 주고 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신체사진을 개인 카카오톡에 저장한 사실이 있기에
수사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여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이 요구되는 방어권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 객관적 자료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담당 수사관 소통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곧바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조사에 참여할 예정임을 밝히며 예정된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조사 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3)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 및 장소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사건 당일 모텔 결제 내역 제출을 요청한 끝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미성년자강간무혐의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5) 경찰조사 입회
경남창원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연습한 바와 같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 검토를 통해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ㆍ협박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카톡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썸 관계로 발전하여 연락을 이어가던 중 실제 만남을 가졌고, 데이트를 즐기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점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사건 당일 포토 부스에서 촬영한 사진 증거들을 제출하여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등 연인관계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바, 피해자를 강간의 피해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폭행ㆍ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유죄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강간죄 성립에 있어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 피의자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무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16세 미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 연령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 두 사람은 서로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태에서 2025년 5월 월요일 오후 1시경에 만났고
피해자의 외모와 복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퇴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인식하였을 뿐 만 16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점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은 오전 8시 30에 등교하여 오후 4시 30분에 하교가 원칙인 점을 피력하여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 피해자는 고소장을 통해 피의자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앞으로 본인을 데리러 왔고 이후 경남 소재 한 해수욕장 앞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 피의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가 진술한 첫 만남의 장소와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거나,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핵심적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보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아청법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한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요청한 끝에
“피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한다.”
경찰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시 의뢰인의 여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기에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을 통해 의심의 여지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주셔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만남을 가진 이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당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추가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강제추행 등 성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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