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출장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 A씨가 만취하여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두 사람의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쳤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전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며 혼자 사건을 진행하셨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ㆍ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어행위는 보복적 성격을 갖춘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깨진 술병으로 위협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형사사건 진행 중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민·형사 통합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위와 사유로 본 사건은 형사적 방어를 넘어, 민ㆍ형사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통합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여부 및 사건이 검찰송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확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과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관계,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전면 반박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및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검찰)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조건적인 무혐의를 주장하며 혼자 사건을 진행하셨기에
검찰에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실 소환 조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진행
검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5) 검찰조사 입회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미팅 시 연습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그동안 혼자 사건을 진행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사실관계 및 혐의 전반을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권유와 조력 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서술하여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특수상해에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건 당시 직장동료 B가 피의자를 제지하며 몸을 붙잡고 있던 상황으로 깨진 소주병을 이용한 위협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소주병은 동료 B가 피의자를 제지하며 밀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넘어지지 않으려 손을 뻗다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되었고, 이후 현장 관리인이 즉시 파편을 수거하여 사건 당시 현장에는 깨진 소주병이 남아 있지 않았던 점을 피력하여 해당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
- 직장동료 B,C,D 작성 사실관계확인서 첨부
-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며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본 사건 발생 직전 이미 동료 A와 격하게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출된 상해진단서에는 어깨 및 경추 부위의 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등 부위 상해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제출된 피해 부위 사진에서도 등 부위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 점
▶고소인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력
-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경미한 증상을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 바, 본 사건 폭행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력
-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종합적인 요소와 논리, 경험법칙에 따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 해당 판례 외 의뢰인 사안과 유사한 대법원 다수 첨부하여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재차 요청한 끝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성립 요건을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현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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