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취업사기재범 실형 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의뢰인)은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인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피해자 자녀의 채용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회사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에 피해자 측은 취업사기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예고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 스토킹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①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②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③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④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취업사기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더불어 피해 회복 및 양형사유 수집 등을 통한 임의적 감경,


총 2번의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취업사기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피해금액 및 이체내역, 동종 전과여부를 확인하고 자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한 맞춤형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및 경찰조사 입회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대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취업 알선 의사는 있었으나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고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 서술]


- 모두 인정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서술]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평소 성품을 알고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 서술]


- 증인신청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지인 A를 통해 알게 되어 본 사건에 이르렀는바, A는 사건의 전후 등 본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에 그 진술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 피고인신문 요청

: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서 현출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관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 요청



4) 증인신청서 제출


-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 등

- 본 사건 전/후 전반에 대한 증인의 진술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5) 공판 전 미팅 진행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6)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직접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서술]

- 모두 인정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서술]

- 피고인은 지인 A로부터 친구의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 약속하고 A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취업시켜주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였고, 타 회사에 계약직으로나마 취업시켜준 사실이 있는 점

-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극심한 협박, 스토킹 등을 당하였고, 피해자 아들의 협박에 못 이겨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5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한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아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 등 구체적인 경위를 피력

- 피고인의 자수 관련 자료 및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서술]

① 법률상 감경 사유 주장 – 자수 감경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인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형법』 제 52조 1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점을 피력하였고

- 자수와 임의적 감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기는 하나, 자수한 사정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임의적 감경 사유 주장 – 작량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취업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키기 위해 적극적ㆍ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가 계약직으로나마 취업하여 일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며 수차례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오히려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요,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5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력

- 법정에서 위 사실을 진술한 A씨의 증인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표시로나마 피해 금액 전액인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력하였고 형사공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본 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재직 중인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부양 가족의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보탬이 되는 모범적인 구성원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직원 및 가족 작성 탄원서 제출

- 취업 청탁 2회 이상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


8)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탁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 및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탁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보상 의사가 있으나 이를 위해선 경제활동이 필요한 점, 나아가 본 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면 운영 중인 회사 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이 예상되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취업청탁 사안에서 ‘피해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취업시키려는 욕심에 먼저 청탁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의 문언을 인용ㆍ첨부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의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마지막까지 요청하였습니다.

- 반성문, 사과문, 유사사례 판결문, 직원 탄원서 다수 제출한 끝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취업사기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사기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이 2배로 상향되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의 가능성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기범죄에 특화된 울산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구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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