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1심 징역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

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엌에 있던 과도 2점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반으로 구부러뜨리는 등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와 같은 데이트폭력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① 의뢰인은 이미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 데이트폭력 혐의로 2018년 경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②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며 상해진단서와 다수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③ 데이트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혐의 외에 음주운전혐의가 경합된 상태였으며


④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 어머니와의 미팅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대략적인 사실 관계, 사건 정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ㆍ복사 신청서 제출


선임 즉시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1심 기록 일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여 공판진행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 접견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1심 절차 진행 방식을 확인

: 의뢰인과 1심 변호인 사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에 재차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공판진행의견서 초안 컨펌 진행


- 항소심 대응 전략 안내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1심 기록 검토 및 의뢰인 접견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수정ㆍ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인부] - 일부 인정

: 과도 2점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신청]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문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고 


: 증거기록에 첨부된 국과수 DNA 감식 결과지 내 과도 2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 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 신문 요청] - 공소사실 확인


[양형조사신청] -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



5) 의뢰인 미팅 진행 (울산구치소 접견)


- 접견을 통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갈 의사가 없었으나, 주변 지인들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볼 것을 권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의 존재를 확인하여 수집하였습니다.

 

- 차회 공판에서 진행될 피고인 신문 사항에 대한 컨펌 진행


- 추가 접견을 통한 피고인 신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6) 공판기일 참석 - 피고인 신문 진행


-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진술ㆍ이를 입증할 통화녹취록 제출


-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예정인 점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7) 합의 진행


- 양형조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


- 수체적인 합의안과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8) 변론요지서 제출


-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갈 목적이 아닌, 주변 지인들의 계속된 권유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구체적 경위를 재차 강조


-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 2점을 들어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서랍에 넣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과수 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과도에서는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DNA 조차 검출되지 않은 점 피력


- 흥분하여 과도를 휘두르던 성인 남성을 제압하여 흉기를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행동은 경험칙이나 일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납득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물적ㆍ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가사, 혐의를 부인한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점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본 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한 끝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체포ㆍ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접견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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