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경 벌금형이 확정된 후 2020년 재차 음주운전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까지는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믿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1심에서 징역 1형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10년 내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상당한 점,
1심 선고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소통에 제한이 존재하고, 음주클리닉치료 및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를 통한 양형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의뢰인 부모님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수감 중인 교도소 및 사건정보 등을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특정ㆍ안내하였습니다.
2) 항소장 제출
선임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기록확보
열람ㆍ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의뢰인 미팅 진행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특정ㆍ수집을 요청하였고, 항소이유서 초안본 컨펌을 진행ㆍ항소심 대응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
5) 항소이유서 제출
▶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 처벌 이후 5년 이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본건의 경우,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하게 된 것으로,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ㆍ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의 실형은 가정의 생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봉사를 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6) 추가 접견 및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 접견을 통해 반성문, 도로교통법 조문 자필 필사본, 금주유지계획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ㆍ물적피해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가장인 점,
▶피고인은 금주를 위해 치료를 받으며 매일 음주수치를 측정하고,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할 예정으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
▶반성문, 조문 자필 필사본, 부모님 작성 탄원서, 생활비 이체내역, 자전거 구매내역 자료 등 맞춤 양형자료 다수 첨부
▶음주운전 3회 이상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 반성문, 금주계획서, 부모님 및 지인 작성 탄원서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이 확정된 관련 신문 기사를 다수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재차 간곡히 요청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소중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사안의 경우,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안일한 인식과 상습성을 엄중히 판단하여 선처 없는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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