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장 월세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대표와 약속한 기한 내에 장비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기소 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초기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기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공소장을 검토하여 공소사실 및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무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선임 즉시 사건 기록을 확보를 위해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및 양형조사신청서 제출


사건 기록 확보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증거 중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ㆍ부동의 의견을 밝혔으며


▶본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계약 이행을 위한피고인의 노력 등을 진술하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확인을 위해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인 신문 전 미팅 진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실제로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특정ㆍ이에 대한 진술을 정리함으로써 피고인 신문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5) 공판기일 참석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회사 장비 제작의 전 과정 및 업무 진행 단계별 제조업체의 통상적인 대금 결제관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세히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금 수령 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계약이행을 위한 피고인의 실질적 노력,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6)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경제적 사정 및 건강 악화로 인하여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사정과 사죄의 뜻을 전달ㆍ설득한 끝에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사기죄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회사는 1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제조업 경기 악화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은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조설비를 갖추고 거래를 지속하며 사업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계약금이 개인 채무에 변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을 받았고, 계약금 대부분은 미수금 변제, 공장 월세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점


▶피해회사 장비 제작을 위해 자체 기기로 설계 및 가공을 진행하였고, 자체 제작 불가 부품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이 과정에서 송금받은 계약금 일부가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ㆍ피고인에게 위 장비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주장


▶하도급 업체가 공급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해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하도급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피력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형 참작사유 주장]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기망의 고의가 매우 미미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을 적극 피력ㆍ증거 및 유사사례 판례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회사소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미수금 현황, 하도급업체 사업주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기업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이행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의뢰인 맞춤 판례를 첨부​한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기죄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ㆍ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사기죄,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


재산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 팀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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