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친한 동생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대신 내주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금전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총 40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애초부터 합의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 교부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부모에게 의뢰인의 과거 직업을 알리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나는 이미 구치소에 다녀온 몸이고, 한 번 더 가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도를 넘는 협박을 지속하며 의뢰인에게 금전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반성은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에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금전 송금 당시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특정하고
체계적인 고소장 제출을 통해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를 확인ㆍ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고소장 제출
▶계좌 이체 내역에 따른 사실관계 및 진술을 정리하여 혐의를 특정ㆍ고소장 작성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합의금 대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적극 주장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과거 직업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에 협박죄가 성립되는 점,
▶피고소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범행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아울러 고소인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동산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자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소인은 경제적으로 무자력 상태였던 점
▶피고소인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변제기를 연기받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새로운 기망행위로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점을 주장
▶채무이행 연기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연인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지속한 바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수사기관 및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고소인이 해당 발언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점을 재차 주장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대화내역,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범행과 기망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ㆍ피해자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5)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일관적인 진술을 위한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범죄일람표 행위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6)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검찰)
피해자 자필 엄벌 탄원서를 첨부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7)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법원)
▶공판청취를 통해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사기범행을 지속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한 끝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터 [사기죄 징역6월, 협박죄 징역4월]의 실형선고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형사대응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전문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형사 고소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한 민·형사 통합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