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유투브를 시청하던 중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사이트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정보를 남겼습니다.
이후 불상의 대출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외환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외환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ㆍ회원가입하게 한 뒤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록을 요청하고 신분증 앞면 사진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면서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한도를 증액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대출담당자는 외한거래내역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일정의 금액이 송금될 예정인 점,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3,000만 원의 대출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일말의 의심없이 불상의 대출담당자의 안내를 모두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긴급방문해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신용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외환거래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의뢰인이 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형적인 전달책, 수거책, 세탁조 역할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자는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추적ㆍ발각이 어려운 반면,
통장명의자 및 전달책, 세탁조 역할의 하위 조직은 특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점,
나아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점 등의 사유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형사초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 관계 및 대출담당자와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입건 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대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ㆍ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정하여 입건 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진정한 대출담당자로 오인하여 해외송금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가 아닌, 피해자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판례 제시
▶피해자는 대기업 재직 중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군의관을 사칭한 자로 부터 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테러방지 비용 명목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약 2억원 가량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본 건 대출담당자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소명
▶위 처럼 피해자는 심성이 여리고 순진하여 본 사건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인 해외송금절차로 오인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대기업에 재직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사기범행에 가담할 합리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실제 금융기관에서도 해외송금 실적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 피력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로맨스스캠 피해 당시 연락 내역 및 본 사건 대출담당자와의 대화내용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다수 제출
▶의뢰인은 이미 약 2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본 건 해외송금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피력 ㆍ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하게 요청한 끝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입건합니다."
사건 초기 법무법인 나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고, 수사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여
수사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기에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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