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km의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나아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후미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기소 이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수사단계서의 초기대응에 제약이 존재하였고


2024년 11월 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벌금형이 확정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2025년 1월 경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ㆍ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반면, 합의금 액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열람등사신청서 제출을 통해 증거기록(사건기록)을 확보ㆍ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인정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피해자합의시도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며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5)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특정 ㆍ수집


알코올치료 연계를 통한 금주클리닉 내역서, 대출금내역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형사공탁 진행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상 합의금 조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차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변제해야 할 채무가 상당한 바


본 사건으로 실형 선고될 경우 당장 가정의 생계유지가 불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형사공탁서, 대출금내역서, 알코올치료이수증,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수집한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 반성문, 가족 작성의 탄원서


-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


- 음주운전 치유프로그램 관련 최신 법률신문기사


등을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판결 전 마지막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끝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보이는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울산형사전문로펌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전문성과 경험, “판결 선고 전까지 조력”하는 차별화된 음주운전솔루션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아무나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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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04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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