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통망법 명예훼손 등 고소대리 검찰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은 직장 동료이자 불륜관계였습니다. 


둘은 외도를 넘어 동거까지 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전 직장 동료 및 회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의뢰인과 불륜관계였다는 점과 동거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ㆍ전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퇴사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피의자가 불륜관계였고 나아가 두 사람의 동거사실이 직장동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 해당 내용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증거수집


피고소인이 전 직장 동료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통화내용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고소장 작성ㆍ제출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ㆍ고소장 작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고소인과 불륜관계였음을 알리는 발언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발언인 점, 


녹취록 내용으로 보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불륜관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실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점


두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내용의 발언은 이미 이 사건 회사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진 점,


위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본 사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점,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4) 고소인 조사 대비


고소장 제출 이후 미팅 및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ㆍ피해자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5) 조사 입회


피해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위한 조력을 제공ㆍ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6)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고소보충 의견서를 재차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명백히 존재함을 피력, 관련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자격정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유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한 끝에




"피의자 송치(불구속)"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는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배우자의 상간소송 이후 형사사건으로 재차 피고소인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는데요, 


지금은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고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형사사건,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이혼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 협업시스템을 통해 형사피해로 인한 ​고소부터 손해배상 청구,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통합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로 인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 중 파생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울산로펌 법무법인 나우에 법률상담신청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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