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적발 약식벌금 종결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 모친의 이사를 돕기 위해 전라도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사 후 본가로 귀가하려 하였으나,여자친구 가족들은 이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의뢰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 부모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본가로 돌아가던 길 톨게이트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로펌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이미 2건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계셨고, 


그 중 1건은 2019년 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점,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결혼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과 “숙취운전”으로 인해 본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의뢰인에게 이미 2건의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및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숙취운전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ㆍ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3) 조사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와 금주치료를 요청드려 교육 수료증 및 감상문, 금주치료 진단서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 후 12시간이 지났음에도 숙취운전으로 본 사건이 이르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점


▶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및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의자는 음주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예방교육 수료증, 금주치료 진단서, 재직증명서, 반성문, 여자친구 및 지인 작성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피의자에 대한 선처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드린 끝에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정식재판 청구없이 약식명령 벌금확정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인으로 인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확정으로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벌금형]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음주단속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의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실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전과여부, 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현재 금일 소개드린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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